경제 · 금융

[행정법원] "위암도 업무상 재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만성 위염에 걸린뒤 결국 위암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지금까지는 의학적으로 암의 발병원인이 정확히 규명돼있지 않아 간암과 폐암의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업무상재해가 인정돼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백윤기·白潤基부장판사)는 20일 잦은 시간외근무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에 시달리던 끝에 만성위축성위염을 얻은뒤 결국 위암으로 숨진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망원인이 된 위암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이 반복되면서 기존 질병인 만성위축성 위염과 겹쳐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경과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돼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경우 과로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이 분명한데다 만성 위축성 위염의 경우 위암과의 인과관계가 다른 질병에 비해 자세히 밝혀져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번 판결은 A씨의 경우에 국한될 뿐 일반적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인 B씨는 남편이 95년3월부터 현장파견 근무를 하느라 자주 아침식사를 거르고 매일 2∼4시간씩의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에 시달린 끝에 만성위축성위염 진단을 받고도 통원치료만 해오다 1년3개월만인 96년6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같은해 11월 숨지자 유족보상금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윤종열 기자 YJYJ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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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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