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신세계, 인천터미널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

신세계 그룹이 법원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세계는 "롯데에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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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는 이어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은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종전 가처분 결정과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는 더 이상의 법정공방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고 맞대응했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또다시 항고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소모전을 이어가는 것일 뿐”이라며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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