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고려대 등 지난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위반한 대학 5곳이 국고지원금 일부를 회수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일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수시∙정시 모집 요강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고려대∙광주과학기술원(GIST)∙가톨릭대∙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5개 대학에 대해 지난해 지급된 국고지원금 일부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고려대∙광주과기원은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선정 심사 당시 전형내용을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KAIST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는 신입생의 65%인 2,500여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발표해놓고 그중 일부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일반전형으로 뽑았다. KAIST와 광주과기원 등은 지원자들이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공인 영어성적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공통기준을 위반했다.
서울대는 일부 특기자 전형에서 예체능 수상실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해 역시 공통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고려대∙광주과기원은 지난해 국고지원금의 20%를, 가톨릭대∙서울대∙KAIST는 국고지원금의 3%를 각각 회수하기로 했다. 금액으로는 고려대 2억5,000만원, 서울대 6,600만원, 광주과기원 2,800만원, 가톨릭대∙KAIST 2,500만원 안팎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