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부품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4%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제작사는 의무적으로 리콜을 해야 한다.
또 2009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기준이 휘발유는 미국, 경유는 EU의 무황(sulphur-free)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26일 환경기준 개선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일 차량의 동일 부품 결함건수(제작결함에 의한 조정 및 교환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4% 이상일때 제작자는 의무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보증수리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4% 이상이면 결함시정 보고후 60일 이내 결함발생 원인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동일 부품 보증수리 건수가 25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1% 이상이면 결함시정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대도시 대기오염 주범인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품질 기준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기준에 맞춰 황함량 50ppm에서 10ppm 이하로, 벤젠 함량을1.0% 이하에서 0.7% 이하로 각각 강화하는 등 6개 항목을 바꾸기로 했다.
황함량 10ppm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무황 수준을 의미한다.
경유는 황함량을 30ppm에서 10ppm 이하로, 방향족화합물과 세탄지수는 새 기준을 도입하는 등 6개 항목을 EU(유럽연합)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으며 LPG는 황함량을100ppm에서 40ppm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휘발유 등 연료 품질기준이 적용될 경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최고 16%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유기에서 자동차로 기름을 넣을때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있는 장비를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에 위치한 주유소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