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입법과정 진통 불가피

■ 당정“노사관계 로드맵처리”<br>대체근로 허용등 실질논의도 안 이뤄져<br>핵심 6개항은 수정여지 남겨 ‘대화유도


입법과정 진통 불가피 ■ 당정 “노사관계 로드맵처리”대체근로 허용등 실질논의도 안 이뤄져핵심 6개항은 수정여지 남겨 ‘대화유도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이 2년반이 넘는 논의 끝에 본격 입법절차를 밟게 됐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한국사회의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주범으로 꼽혀온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차원에서 추진돼왔다. 그러나 주요 과제인 대체근로 허용, 직권중재 폐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등을 둘러싸고 노사 모두 치열하게 맞서고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법상 오는 2007년 1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며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를 감안할 때 더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지난 9일 노사단체에 로드맵 관련 대화를 제안해놓고 이틀 만에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강행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지난 2003년 9월 노사정위원회로 이송, 올 9월까지 법정 허용한도인 2년을 다 써가며 최대한 논의를 벌이고자 추진해왔다. 그러나 노동계가 로드맵 추진과 방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노동계 전체가 노사정위를 탈퇴하는 등 파행을 겪으며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로 논의결과가 넘어왔다. 노동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로드맵을 다룰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고 공식 대화가 아닌 비공식 채널로도 대화를 갖자고 촉구하고 있다. 11일 당정협의에서 예민한 6개 사안에 대해 합의안을 만들지 않고 수정여지를 남겨놓은 것도 노동계를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12월 초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 노사정 대화를 위한 여유가 별로 없다. 지난해 비정규직법안처럼 국회처리 과정에서 노동계와 정부의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가 노동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입력시간 : 2005/11/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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