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체류자 마감일 등록 80%대

정부는 이르면 11월 16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약 12만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부는 31일 불법체류자 합법화 등록신청을 마감(오후 4시 현재 중간집계)한 결과, 구제 대상인 4년 미만 불법체류자 22만7,000명 중 82.8%인 18만8,034명이 불법 체류확인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체류기간 기간별로 3년 미만 외국인은 16만2,000명 가운데 90.3%(14만6,232명)가 신청했고,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 대상자인 3년 이상 4년 미만 근로자는 합법화 신청을 꺼려 6만5,000명 중 64.3%(4만1,802명)만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합법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3만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애초 합법화 신청 대상이 안 되는 불법체류 4년 이상이나 밀입국자 등 8만6,000여명 등 약 12만여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적인 추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마감날까지 체류확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과 4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추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이르면 11월 16일부터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합법화 접수 만료기간(11월15일)을 앞두고 신청자가 급증, 당일 처리가 어렵게 됨에 따라 근무인력과 업무시간을 늘리는 한편 당일 접수를 못한 외국인은 예약접수증을 교부해 지정된 날에 우선 처리하도록 했다. 또 노동부가 먼저 등록을 한 외국인에게는 11월15일까지 취업알선과 취업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11월말까지 합법화 접수를 계속 받기로 했다. <고광본기자,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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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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