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기업 '재택·탄력근무' 도입 확산

한전등 11곳 유연근무제 이달부터 시범실시


SetSectionName(); 공기업 '재택·탄력근무' 도입 확산 한전등 11곳 유연근무제 이달부터 시범실시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이 하루 최소 3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돼도 연차휴가와 경력산정 등에서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여성∙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이달부터 6개월간 시범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토지주택공사와 한전ㆍ국민연금공단ㆍ국립공원관리공단ㆍ공무원연금공단ㆍ장학재단ㆍ마사회ㆍ전파진흥원ㆍ소비자원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정부는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전환을 허용하고 단축된 근무시간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해 기존에 1인이 하던 업무를 2인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규 업무 수요에 따른 인력증원 때는 단시간 근로 적합 직무에 대해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채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위한 정원관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인원 수 관리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현행 정원이 100명(전일제)이면 그 인원을 넘을 수 없었으나 변경된 방식으로는 전일제(8시간 기준) 90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10명의 경우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20명을 채용, 정원 초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근무시간의 경우 1일 최소 3시간, 1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하고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가족∙통근수당처럼 근무시간의 장단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수당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근무평정시 성과급 등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직급 평균등급 이상 또는 최근 2~3년간 평정 결과 평균치 등을 부여하고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한 정규직 직원은 연차휴가와 경력산정 등에서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단시간 전환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희망보직제를 실시해 우대할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제 외에도 획일적인 근무형태에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재택∙탄력근무 등 유연근무제도를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무제=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단시간 근로제(시간제근무), 탄력적 근무제(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등이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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