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원단 수입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섬유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19일 와이셔츠 제조 및 의류도소매업체 W사 대표 김모(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공모한 이 회사 임원 강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9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본 M사로부터 섬유원단을 수입하며 야드당 0.2달러만큼 고가로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33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입가를 실제가격보다 많게 기재해달라’고 일본업체에 부탁, 차액을 홍콩에 있는 김씨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 자금을 국내의 차명계좌로 역송금, 바이어 커미션 및 접대비, 골프장 회원권 구입비, 증자대금 등에 사용하려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