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올 개별공시지가 18.94% 상승 "稅부담 크게 는다"

전국토지 88.67%가 올라


개별공시지가 18.94% 상승 "稅부담 크게 는다" 전국토지 88.67%가 올라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관련기사 • 무더기 개발계획이 땅값 오름세 부채질 • 충무로1가 명동빌딩 평당 1억3,900만원 '1위'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전국 토지 88.67%의 개별 공시지가가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률도 평균 18.94%로 부동산투기 열풍이 거셌던 지난해 상승률(18.58%)보다 높았으며, 특히 이는 지난 9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토지의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은 물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의 취득ㆍ등록세는 18%, 재산세는 20~50%, 양도소득세는 서너 배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2,791만필지(표준지 50만필지 포함)의 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가 이날 발표한 전국 2,791만필지 가운데 88.67%인 2,474만7,000여필지의 공시지가가 올랐으며 하락한 곳은 4.56%인 127만3,000여필지에 불과했다. 공시지가가 상승한 필지의 비율을 보면 서울이 92.10%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90.49%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 6대 도시는 70.02%에 머물렀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한달간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를 거쳐 7월 말에 결과를 통지해준다. 입력시간 : 2005/05/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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