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약품 유통체계 문제많다"

병원협회 등 복지부에 규정개정 요구현행 의약품 유통체계가 병원계와 제약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7조)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체가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는 반드시 도매업자를 경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이러한 규정에 대해 '의약품 유통거래 합리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건의'를 보건복지부에 보내 기존 시스템의 경우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정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허가 취하도록 강경하게 행정처분 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와 계약 자유원칙에 반하여 수요자인 종합병원이 거래 상대방을 경제적 기준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행 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사적거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외국도매상까지 국내에 진출한 마당에 제약사의 영업활동만 제약하는 조항은 당장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제약협회도 병협과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 제약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과 관련,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할 경우 제약사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약협회 주장의 배경에는 도매상이 제약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가 덤핑 입찰을 하더라도 도매상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당장 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계나 제약업계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간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와 병원계는 과당경쟁이 일어나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 문제 가능성을 우려해 공정경쟁까지 원천 봉쇄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염려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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