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관광호텔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는 등 조세 부담이 대폭 완화 된다.
경기도는 관광산업활성화와 관광호텔 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정부에 지방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외국인 투숙객비율과 객실료 인하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용 부동산 취득ㆍ등록세를 3배 중과세(취득세6%, 등록세 6%) 하던 것을 일반과세(취득세 2%, 등록세 2%)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서 400억원 초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관광호텔(77개소)의 재산세 부담이 연간 7억5,0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관광호텔의 운영난을 해소와 관광호텔의 숙박비 인하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수지 개선에 일조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