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성범죄 전력자를 강사나 직원으로 채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학원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여부를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조회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요구를 거절할 때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학원에 대해서도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 법은 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학교, 학원, 교습소, 유치원 등 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고용주인 학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탓에 성범죄 전력자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었다"며 "과태료 규정으로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학원연합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학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