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 보유 허용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정부안 확정

고위공직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신탁을 원하지않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주식은 백지신탁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1급 이상 공무원등은 3천만원~1억원 이상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고 신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주식신탁 하한액은 향후 마련될시행령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3명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위원으로 구성되며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보유 주식간의 관련성을 심사,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속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해당자에 통보,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한다. 따라서 경제부처가 아닌 부처 공무원이나 기업 연고가 없는 지방의회 의원 등은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 신탁을 거부하고 심사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1급 이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수는 총 5천776명이며 이 가운데 3천만원 이상 주식보유자는 525명이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은 "직무와 관련없는 주식을 모두 신탁,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심사청구도 없이 백지신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한편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선된 17대 의원에게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이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들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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