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기업 자원개발 탄력받는다

산자부, 해외사업 실패 면책·고급인력 채용등 근거 마련


한국석유공사ㆍ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다가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이 제정된다. 또 민간 지분이 50%를 넘는 컨소시엄은 공기업 업무절차가 아닌 컨소시엄 내 절차를 통해 개발하도록 해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기업들이 수시로 해외 고급인력이나 에이전트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고질적인 고급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11호)’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한국전력ㆍ석유공사ㆍ가스공사 등 해외에서 에너지ㆍ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에 지금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특히 채용에 한계가 있었던 해외 고급 기술인력을 보다 수월하게 충당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눈에 띈다. 규정에는 해외 고급 기술인력을 채용할 때 별도의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 사업으로 인력수요가 있으면 정원 외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에이전트를 고용해 자원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원개발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민간기업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자원개발 컨소시엄은 공기업의 업무절차가 아닌 컨소시엄에서 정한 절차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유로 해외 사업이 실패하거나 중단됐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로 해 공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인력채용이나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둔 것은 에너지 공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재원ㆍ인력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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