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양도세 폭탄'

재정위, 면세안 부결로… 한전 3,000억·LH 600억 내야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들에 대한 양도세 면세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와 건물을 팔면서 약 3,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본사 건물을 매각하면서 600억원 규모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등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들이 대규모의 양도세를 물게 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기업들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본사 부지나 건물을 팔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기재위는 양도세 면제안이 공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부결시켰다. 국회는 한전의 경우 본사 부지와 건물을 팔아 1조5,000억원가량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고 3,100억가량의 양도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LH도 2,500억원가량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고 600억원가량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전과 LH 등 공기업들의 서울 등 수도권내 부지 매각ㆍ개발과 지방 혁신도시 이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법인세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되는 안은 유지된다. 반면 기업도시 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안은 통과시켰다. 오는 2012년까지 기업도시(6개 시범도시에 한정)에 입주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 말까지 입주하는 민간기업에는 양도세 면제 등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충주ㆍ원주ㆍ태안 등 6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2012년 12월31일까지 기업도시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감면혜택이 부여됐으나 내년부터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까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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