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대란` 업계·가입자 갈등증폭

지난해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의 책임을 둘러싸고 초고속인터넷업계와 가입자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와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1ㆍ25 인터넷 대란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지난 12월에 배상을 요구한 가입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소송은 업체들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23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다. KT 등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1ㆍ25 인터넷 대란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불가항력적 사고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인정할 경우 무한대의 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위원회와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은 업체들의 이번 소송이 지나친 과잉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피소송인을 대신해 법적 대응에 나설 녹색소비자연대의 박찬 부장은 "당초 통신위가 배상결정을 내린 금액은 일인당 150~350원에 불과하다"며 "업체들의 이번 소송은 최소한의 소비자 권리나 문제제기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IT 관련분쟁은 의료분쟁처럼 고도의 기술이 개입되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일반 소비자들의 문제제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체계적이며 편리한 분쟁해결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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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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