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윤곽 드러난 우리금융 '세일 앤드 리스백'

SPC 대신 신탁계정 활용 부동산 소유권 위임 받는다<br>임대 기간 최고 2년·바이백옵션 검토<br>"전체 은행권 차원서 추진해야" 목소리


이제야 조금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지주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일앤드리스백'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회계상 문제에 대한 해법이 윤곽을 잡고 있다. 은행법 위반 소지와 세금분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은행의 신탁계정을 활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는 신탁계정을 활용할 경우 핵심 논란 중 하나였던 주택가격 산정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노림수가 담겼다.

우리금융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일앤드리스백 프로그램을 12일 공식 발표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전일 금융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상품구조 및 법적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우리금융이 내놓은 기본 구조의 핵심은 은행의 신탁계정을 통해 세일앤드리스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은행이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주택매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현실성 문제가 불거졌다. 은행법상 은행의 주택소유가 불가능하고 또 SPC는 주식회사여서 채무자가 주택을 넘길 때 취득세 등 세금문제가 발생해 거래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SPC를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정부가 세제혜택을 줘 풀어나갈 수 있지만 관련 법규나 지방세법 등을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며 "기존의 신탁계정을 통해 하우스푸어들의 부동산 소유권을 위임 받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운영주체 역할은 은행이 아닌 우리투자증권 등 계열사가 떠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이 신탁을 운영할 경우 수익자와 수탁자가 동일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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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탁의 기본 구조가 수탁자의 이익을 위해 수익자가 운영을 한다는 것이어서 은행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일앤드리스백 프로그램의 대상은 돌발상황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렵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한 대출자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가 아닌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와 모럴해저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임대기간을 최고 2년으로 하고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다시 집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바이백옵션)를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같은 구조라면 모럴해저드 논란과 주택가격산정 논란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게 우리금융지주의 판단이다. 신탁의 구조 자체가 명의만 옮겨놓는 것일 뿐 부동산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택을 돈을 주고 매입해서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주택가격 평가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신탁계정은 구조가 명의만 옮겨놓고 매각은 상환과정을 지켜본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산정 논란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은행들은 아직도 세일앤드리스백 방식에 대해 곤란함을 표시하고 있다. 은행권은 특히 개별 은행이 세일앤드리스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전체 은행권 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하거나 다른 전담 금융기관이 세일앤드리스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금융 당국 주관의 '서민금융 대행사'에서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하우스푸어를 돕자는 차원에서 세일앤드리스백을 검토했다"면서도 "개별 은행이 아니라 전체 은행권이 펀드를 조성하거나 다른 전담 금융기관이 맡아서 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우리금융에서 준비 중인 세일앤드리스백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 했다"며 "어쨌든 2006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주택 가격이 35%가량 올랐고 2009년부터의 하락폭은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까지 투입해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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