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 특허에 대한 판결이지만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처음 나온 본안소송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애플의 일방적 승리를 선언한 미국 배심원 평결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중간판결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과 '바운스백(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다시 튕겨 올라와 마지막임을 알려 주는 기술)'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 중 동기화, 일명'싱크로(synchro)' 특허의 심리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승리를 선언하고 애플이 제기한 1억엔(약 14억원)의 손해배상과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일본 법원에서 제기한 총 8건(삼성 6건, 애플 2건)의 특허소송 중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일본 법원 판결 직후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의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시장에서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일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미국에서 승리를 거둔 애플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라며 "(애플의) 일본 판매전략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