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펌’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는 호주의 정부변호공단(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ㆍAGS)이다. 우리나라의 법무공단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하다.
호주의 공단은 캔버라, 시드니, 멜버른 등 전국 8개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변호사 370여명을 비롯해 총 7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변호공단은 주식회사 형태로 연방정부 소유의 기업이며 주주는 연방 법무부 장관과 재경부장관이다.
변호공단은 1명의 CEO를 두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는 경영에 대해 주주 장관들에게 책임을 진다. 기업계획서, 내부분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에도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호주 변호공단의 업무 영역은 상당히 방대하다. 단순한 소송 대리인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 개발과 시행, 국제조약ㆍ협약, 국세, 관세, 기업재무규제, 환경 공기업 관리, 공무원 임용 등 방대한 분야에 있어서 법률 자문업무를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자산의 입찰, 매각, 취득, 매매협상, 외주계약, 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의 자산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업무 처리를 해주고 있다.
물론 정부에 대한 법률서비스만 제공하고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사건은 수임하지 않는다.
1903년 법무부 장관소속의 정부기관으로 설립됐으나 1997년 정부경영기업으로 독립했다. 1999년 이전에는 국가소송을 독점했으나 이후에는 민간 로펌과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정부의 보호막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이미 전문성을 확보해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652만 호주 달러(약 50억원)를 주주에게 배당하기도 했다.
공단 최고 경영자의 연봉은 2004년 기준으로 31만3,500 호주달러로 대법원장(30만8,100 호주달러, 연방총독 31만 호주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