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은철 원안위장, 원전 연장운전 10년->20년 확대 사실상 불가

조선소 작업 인부 피폭 안전위해 사법경찰권 필요


이은철(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전 계속 운전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비쳤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경제성을 이유로 원전 수명만료 2~5년 전인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최소 5년 전, 계속운전 기간도 미국처럼 10년에서 20년가량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규제기관의 수장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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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에도 수명이 끝나기 5년 전까지 계속운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2년 전에 신청을 하는 것뿐”이라며 “설계 수명이 30~40년인 오래된 원전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계속 쓸 수 있으면 10년 정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진데 최근 지어진 원전은 수명이 60년가량이라 기간을 늘릴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법 개정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조선소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검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선박 내에 용접된 부위는 X레이 등 방사선으로 검사(비파괴검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부들이 피폭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업체들은 비파괴검사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하청업체는 다시 일용직근로자에게 이 작업을 맡기고 있어 인부들이 피폭에 노출되어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안위가 피폭과 관련해 산업현장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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