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28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기업 및 기술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주택건설, 주택관리, 주택 개ㆍ보수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분야다. 지원비는 전체 기술개발 사업비의 75% 범위, 최대 2억원이며 개발사업 기간은 2년 이내다.
기술개발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월6일까지 주공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나 주택도시연구원 홈페이지(http://huri.jugong.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