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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노후 다세대·단독 주택 타운하우스형 개발 쉬워진다

건축법 개정안 14일 입법예고<br>'맞벽건축' 일반 주거지로 확대<br>심의·허가 절차 간소·투명화도

마당을 공유할 수 있는 '맞벽건축' 규제가 완화돼 도심 노후 단독주택가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신도시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땅콩주택 전경. /서울경제DB

앞으로 여러 주택필지 소유자들이 합의하면 '맞벽건축'이 가능해져 도심지 내 타운하우스형 단독주택 개발이 용이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건물 리모델링시 안전사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규제안이 담겼다. 또 불투명한 건축심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위원 명단 공개, 이의신청 절차 도입 등 투명한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도심 내 소규모 개발 활성화=개정안은 도심 노후 다세대, 단독주택에 대한 소규모 단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주민 간 건축협정제 도입, 맞벽건축 규제 완화안 등을 담았다.

우선 소규모 블록 단위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협정제'가 도입된다. 주민들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 건축협정을 맺고 허가권자에게 건축계획 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비용, 협정체결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상업지역, 도시미관 향상 구역 내에서만 가능했던 '맞벽건축'도 일반 주거지로 확대된다. 그동안 땅콩주택 처럼 두 집이 벽을 맞댄 주택의 경우 한 필지 안에서만 건축이 가능해 공동 등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개 필지라도 주인들만 합의하면 타운하우스 건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거지 내 맞벽건축은 이웃 간 건축협정을 맺은 구역으로 한정된다. 건축협정을 맺을 경우 대지 분할,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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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는 커뮤니티 붕괴, 이웃 간 분쟁, 사업성 저하 등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도심 내 소규모 정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심의ㆍ허가 간소화 투명화=그동안 불투명한 운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건축심의ㆍ허가 절차도 손질한다.

현재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되지만 공장의 경우 그 기한을 3년으로 완화해주고 건축 사전결정서 통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반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증ㆍ개축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3층 이상의 건축물 증ㆍ개축은 허가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 건축을 종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종전 연면적 1천㎡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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