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박태규 징역2년6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측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로비스트 박태규(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볼 때, 원심이 박씨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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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 부회장으로부터 감독당국의 검사 무마 및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행사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금융브로커도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세운 SPC의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2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윤여성(57) 더잼존부천 회장에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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