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거없이 “살빼기·체질개선”/포도 다이어트 과대선전 “조심”

◎일반 포도주스로 3∼4배 폭리/수입산 국산 둔갑·위해색소도/식품안전본부 15개 업체 적발·고발조치「체지방을 분해시키고 체질을 변화시켜 다시 살이 찔 염려가 없는 다이어트법」이라는 광고로 미혼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온 「신비의 포도요법 다이어트」가 당국에의해 제동이 걸렸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청량음료에 불과한 포도음료를 살빼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사용금지된 식용색소까지 넣어 포도즙을 제조한 한솔식품 등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신문·잡지 등에 과학적 근거 없이 『체질까지 바꾸는 건강다이어트』란 식의 허위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 시중에서 5백∼6백원에 판매되는 1백80㎖들이 1백% 포도주스와 같은 제품을 3∼4배나 비싼 1천5백∼3천2백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해온 포도원액을 원료로 사용했으면서도 국산 포도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동래구 소재 한솔식품(주)의 경우 포도즙 색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 과실야채 음료에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금지 식용색소인 「적색 40호」를 사용했다. 또 수석농산은 자사 원료용으로 수입한 시가 9백70여만원 상당의 브라질산 포도농축 원액 2천3백85㎏을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대보약품 식품사업부에 판매하고, 대보약품은 불법원료를 「진포도액」생산에 사용했다. 안전본부는 이들 포도즙 제조업체 5곳에 대해 영업정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동서종합상사 등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허위·과대광고한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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