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비자상식 Q&A] 설치하자 피해보상

문 얼마전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사용하던 수입 식기세척기를 다시 설치를 하였다. 그런 후 세척기 위에 놓여 있는 싱크대상판이 어긋나 다음날 싱크대 사업자를 불러 상판조정작업을 마쳤다. 그날 저녁 9시경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세척작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조절을 해놓고 잤다.그런데 식기세척기로부터 누수가 되어 새로 깐 워목마루바닥이 들뜨고 아랫집까지 피해가 발생(2년된 벽지 파손)했다. 원인은 식기세척기 후면에 걸려 있던 세척기 배수호수가 바닥에 떨어져 물이 새어 나온 것이다. 이에 식기세척기 설지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더니 싱크대업자가 호수를 건드려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싱크대작업자는 세척기 배수호수가 세척기 후면에 견고하게 걸려 있었다면 약간의 충격에 호스가 떨어질리 없다고 맞서고 있다.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으며 얼마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답 일반적으로 後 작업자는 先 작업자의 작업결과에 유의하면서 작업결과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세탁기 배수호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됐다면 당연히 싱크대작업자의 잘못이다. 그러나 싱크대 작업자가 직업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고 세척기 호스설치상에 과실이 있다면 세척기 설치작업자의 책임이 더 크다. 이 건의 경우 세척기 호스설치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시공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사고 발생후 세척기 호스설치에 과실이 있는 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 작업자인 싱크대작업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고 다만 정황에 비추어 세척기 설치작업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배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상액산정은 원목마루는 신품이기 때문에 재설치비용을 포함한 전액을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아랫집 벽지의 경우 2년간 사용한 제품이므로 적절하게 감가 상가을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최주호 공산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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