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에 대해 카드사업으로 생기는 수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외환•우리은행은 지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교육세 총 557억여원을 돌려받게 되며 2008년 교육세법 개정 전 과세금액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국민•외환•우리은행이 "은행 교육세 과세대상에 신용카드수익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외사업장수익•내부이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모든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지위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내용과 수익 발생원천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볼 때 은행업무와 관련 없는 수익을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인수합병으로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게 됐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수익을 교육세에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외환•우리은행은 2003년에서 2004년 각 카드사업법인을 인수합병한 후 과세관청이 신용카드사업 수익을 은행수익의 과세표준에 산입처리하자 신용카드사업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겸영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 1심은 "은행의 카드사업수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속하고 겸영사업자의 신용카드업무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는 "2008년 교육세법 개정 전 카드사를 합병한 은행들에 대한 부당과세를 막은 판결"이라며 "카드사를 합병했던 다른 은행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