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새 청약제도 무주택 기준은 '5천만원'"

정부가 오는 6월중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로한 가운데, 구체적인 세부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청약자는 무주택자 판정 기준과 가점제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당첨확률이 달라지거나 청약기회 조차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 비추어 도입이 확실시되는 것은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는 청약예·부금, 저축 가입자를 통틀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과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가점제 도입 등이다. 이번 건교부 청약제도 개선안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택지내 중소형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자'의 기준을 면적이 아닌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안했다. 예컨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평당 6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해 5천만원짜리 초소형 주택(약 8평)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이 기준은 전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같은 무주택자라해도 강남의 2억원짜리 전세입자와 강북의 월세입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등은 정확한 면적을 알기 어렵고, 고가와 저가 주택에 대한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편리하다"고 말했다. 가점제는 현재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적용방식과 비슷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임대의 경우 전용 5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2005년기준 325만원)의 50%, 전용 50-60㎡ 이하는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에 공급되며 동일순위 경쟁시 세대주의 나이, 부양가족수, 자녀, 당해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등에 각각 가점을 둬 선발한다. 이 때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서, 실업자는 지역의료보험증 등을 통해 확인한다. 연구원은 이와 비슷하게 새 청약제도의 가산항목에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나이, 소득, 부동산 자산 등 항목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 점수를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수(전체의 25%)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책정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도록 했다. 반면 소득은 자영업자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없다는 문제 등을 이유로 가중치를 낮췄다. 연구원은 이 기준을 전용 25.7평 이하는 무주택 청약자끼리 경쟁할 때,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적용후 같은 금액을 써낸 사람끼리 경쟁할 때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제도는 민간 사업지를 뺀 공공택지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적용되는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40세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는 향후 청약제도가 바뀌는 2008년까지만 사용하고, 점진적으로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미지수"라며 "연구원의 안과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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