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돗물 불신조장 “꼼짝마”

서울시, 정수기업체 불법행위 신고제 도입

서울시가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업체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정수기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제 도입과 함께 형사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한 것. 이에 따른 정수기업체의 반발이 예상돼 시와 업계간 마찰이 우려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가정을 직접 방문, 수돗물의 품질을 검사해주고 안전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데 이어 이날부터 수돗물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조장하는 정수기 판매업체의 상행위에 대한 ‘시민신고제’ 실시에 들어갔다. 시민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정수기ㆍ이온수기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고 거짓ㆍ과장 광고하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거주지역 수도사업소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121.seoul.go.kr)의 ‘수돗물에 대한 거짓ㆍ과장행위 신고센터’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시는 정수기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상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신청가정을 직접 찾아가 수질검사를 통해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아리수(서울시 수돗물) 품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정수기 사용가정의 경우 정수기와 수돗물의 수질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이명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아리수를 깨끗하다고 믿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만큼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는 판매업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하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은 “중소 정수기 판매업체들이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신고제 등은 아리수와 관련된 허위ㆍ과장 행위를 근절해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판촉행위를 사전에 예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