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차량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신 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운행사고가 났어도 아내는 형식상 소유자일 뿐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는 2005년 4월 사업용 트럭을 구입했지만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지 못하고 아내 손모씨 명의로 등록했다. 정씨는 그 해 7월 적재물 제한기준을 초과해 적재물을 싣고 차를 운행하다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됐고, 부인도 차량등록부상 소유자이자 정씨에 대한 사업주라는 판단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1ㆍ2심 법원은 “아내 명의로 등록돼 있지만 아내는 남편을 직ㆍ간접으로 통제한 사업자가 아니라 형식상 소유자일 뿐이고, 행위자와 사업주를 모두 처벌하는 도로법 양벌 규정이 형식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처벌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손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