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장 거래알선등 중개업소 921곳 적발

서울시, 66개소 형사고발아파트 분양지역에서의 청약통장 거래 알선이나 아파트 입주권 관련 인터넷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 9,271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921곳을 적발해 등록취소 42개소, 업무정지 222개소 등 모두 47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위반정도가 심한 66개소를 형사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45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진행중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1,351건을 검색한 결과 장지ㆍ발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입주권 관련 허위 과장광고도 34건이나 적발됐다. 단속 결과 강남구에 거주하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를 사칭, 중개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강동구 모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미등기 전매행위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00년 7월28일자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상세하게 작성, 교부토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됐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징수, 형사고발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이달 초 현재 모두 1만8,751개소로 지난해말 1만7,267개소보다 6개월여 사이 무려 1,500여개나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개발예정지구의 입주권 관련 불법거래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동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