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 90평내 증개축/기혼자녀 분가용 신축도 허용

◎하남·의왕 편의시설 설치 가능/건교부,전체 0.2% 44만평 규제 해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원거주자는 10월말께부터는 기존 주택을 3백㎡(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으며 이중 기혼자녀 분가용 주택으로 1백㎡(30평)를 새로 건축해 분할 등기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기도 하남시·의왕시 등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2 이상 또는 인구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구, 인구나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내인 읍·면·동 지역은 그린벨트내에 체육관 도서관 슈퍼마켓 병·의원 은행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내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했다.<관련기사 4면>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해온 원주민은 1회에 한해 90평까지 기존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원주민이 주택소유자이고 대지면적이 5백㎡ 이상이어야 하며 분가용주택은 창고 등 부속사 건축은 금지되고 기존 부속사도 철거해야 한다. 인접 대지와 필지를 합할 경우 동일용도의 기존 건축물의 합산 범위내에서 건축이 허용되나 주택은 증축 범위내인 3백㎡로 제한되며 이 범위를 초과할 때는 합필 이전의 가구수내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또 행정구역이나 주민거주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지정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에 한해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시민회관 등 문화시설 ▲병·의원 조산소 등 생활편의시설을 그린벨트내에 지을 수 있다. 또 폐교된 학교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사립고등학교 새마을금고 지역의료보험조합사무소 마을공동주차장 농수축산물공판장 등 지역공공시설도 생활편의시설에 준해 허용된다.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2백㎡까지 증축할 수 있으나 음식점은 증축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림업에 종사하는 주택소유자는 1가구당 1천㎡(3천평)까지 축사나 콩나물재배사를 택일해 신축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 조치로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 16억2천만평의 0.2%인 44만평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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