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형펀드 26%가 환매로 설정액 감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움직임에 대해 증권업계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화증권은 18일 “소액주주에 대한 과세 논란은 과세 형평, 정부의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2000년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왔던 사안”이라며 “현 시점에서 도입을 검토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에 따른 증시 혼란이다. 서보익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직접투자 뿐 아니라 적립식 투자자금마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금이탈 규모는 매우 커질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주식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1988년 9월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발표한 이후 1개월 만에 종합주가지수가 8,789.89포인트에서 5,615.33포인트로 36%나 하락했다. 서 애널리스트는 또 “현재 과세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대신 양도차익에 과세할 경우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도 이날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 기대수익률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경우 세금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수익률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정부 역시 적정세수 규모와 주가하락시 손실에 대한 감세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지 않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 투자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은 양도차익 과세설로 증시가 이틀째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가 현재 과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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