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망 개방’을 놓고 거센 신경전을 벌였던 SK텔레콤과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타협점을 찾았다.
SK텔레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무선망 개방 관련 콜백URL 문자메시지(SMS)에 대해 결제가 선행될 경우 수신자의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콜백URL SMS란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모바일 사이트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내용의 SMS를 보내 통화버튼만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SK텔레콤은 그 동안 무분별한 스팸ㆍ음란메시지 유포를 우려해 가입자들이 자사의 ‘e-스테이션’에서 SMS 수신에 동의했을 경우에만 전송을 허용했으며, 인터넷 업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무선망 개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장벽”이라며 반발해 왔다.
양측은 또 정액형 서비스의 경우 결제자 본인에게는 콜백URL SMS 발신을 허용하는 대신 스팸메시지 남용을 우려해 다른 사람에게는 전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과금 서비스에 수반되는 기타 콜백URL SMS는 예전 처럼 SK텔레콤의 e-스테이션을 통한 사전동의(옵트인) 방식에 따르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콜백URL SMS의 사전동의 방식을 제3기관이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며, SK텔레콤은 e-스테이션의 안정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 해당 접속 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토록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양측은 스팸메시지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고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공동 노력을 펴기로 했다.
한편 일반 콘텐츠 사업자가 단순한 텍스트 기반 서비스 외에 다운로드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플랫폼 서버를 이용하는 문제는 SK텔레콤이 구체적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이달말까지 제시해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포털ㆍ콘텐츠 사업자들은 이르면 연말부터 실질적인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