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소중한 한 표, 지역사회의 미래 결정한다.

오재일<전남대 행정대학원장ㆍ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6월2일은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990년대 부활된 이래 다섯 번째로 실시되는 날이다. 지방자치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이 주권재민자(主權在民者)로서 지역사회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정치적 축제의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15일간의 선거운동 과정을 살펴보노라면,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권자임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공론장이 돼야 할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천과정의 잡음, 지역성에 근거한 선거운동, 북풍(北風)에 대한 공방, 네거티브 선거운동, 정권심판론 등으로 인해 진정한 지역주민의 사랑과 축제 속에 이루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대사회는 지역주권의 시대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관리의 제1차적인 책임을 지는 지방정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지난날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시대에는 지역사회 책임자가 중앙으로부터 임명되어 파견되었지만,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 관리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자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역사회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결정권을 주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정이래, 일관되게 지방자치를 헌법 기구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지방자치가 겪은 수난을 살펴보면,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요 정치인들마저 지방자치를 헌법적 기구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는 의문이었다. 우리 헌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방자치를 제8장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지방분권적 국정운영을 명령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임함에 있어서, 주권자로서의 주민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가 헌법적 기구라는 인식하에 지역의 참된 일꾼들을 뽑는 선거에 적극 나서야 된다. 또한 헌법적 기구로서의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라고도 한다.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교육과 생활안전, 지역경제, 생활복지 등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 서비스의 대부분이 지방정부에서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행정은 중앙정부보다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정부가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은 외교나 국방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앙정부의 정책보다는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이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중앙정당이나 정치의 대리전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선진인류국가 건설은 중앙정부만으로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의 지지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수장(首長)과 의원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택하게 되어 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본적인 힘이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수장의 주민 선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주민은 내 한 표가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인식하고 성숙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 제5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헌법적 기구임을 자각하고 확임함과 동시에 지난날의 길고 긴 중앙집권적 관치(官治)의 시대에서 지방분권적 자치(自治)의 시대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내 소중한 한 표가 모아져 품격 높은 지역사회 소유의 지방정부를 만들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