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카르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매출액의 최대 15%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회에 따르면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법은 부당 공동행위시 과징금을 산정할 때 법 위반(부당이득)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매출액)은 해당 법 위반 기간 매출액에서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매출액을 공제한 부분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과징금은 부당이득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부당이득 매출액의 10% 이상 15% 이하로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가격담합 등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상한을 현행 20억원 이하로 하고 있는데 이를 3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역시 불공정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