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자연경관 훼손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 친화형 또는 공용 기지국에 대해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오는 16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환경 친화형 기지국이나 공용 기지국을 설치할 경우 공용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즉시 설치 허가를 내주는 등 행정 절차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