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이익 환수비율이 당초보다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김정렬 건설교통부 기업도시과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업도시개발 관련 실무 설명회’에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낮춰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 25∼100%로 돼 있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25∼8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낙후도 등급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현재 1등급 25%, 2등급 40%, 3등급 55%, 4등급 70%, 5등급 85%, 6등급 및 7등급 100% 등으로 돼 있다. 제1호 기업도시로 유력한 전남 해남ㆍ영암(J프로젝트) 지역의 경우 낙후도 2등급 지역에 속해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40%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개발이익 환수비율 완화 방침에 따라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사업 시행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 때 100% 완납하게 돼 있는 출자금 납부 규정을 완화해 개발계획 승인 때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발이익 환수비율 완화 및 출자금 납부시기 조정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 뒤 다음주 중 관련 법률(기업도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골프장은 관광레저형뿐만 아니라 산업교역형ㆍ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도 들어설 수 있으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만들어지는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특소세가 면제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