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울아파트가 60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재건축을 추진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아파트 주민들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기존의 재건축 방식이 아니라 아파트를 완전히 부순 뒤 새로 건축물을 짓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재건축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다른 상업지역에서도 잇따라 초고층 주상복합을 짓겠다고 나설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승인이 쉽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초고층 아파트 추진 재시동=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결성된 여의도 서울아파트 재건축협의회는 지난 4일 현대산업개발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했다. 협의회는 아파트 부지에 60층짜리 2개 동의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이는 국내에서 가장 층고가 높다. 이들이 추진하는 재건축 방식은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건설 등 재건축 규제를 받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완전히 멸실한 뒤 새로 건축물을 지어 일반 주택법과 건축법을 따르는 방식. 이 경우 100%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현산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런 방식의 재건축이 가능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조만간 100%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다시 원천봉쇄 나서나= 건설교통부는 법의 ‘틈새’를 노린 이번 사업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올해 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도 법과 상관없이 강력한 ‘원천 봉쇄’ 의지를 밝힌 적이 있다.
여의도 서울아파트의 경우 쟁점은 두 가지다. 우선 입주자가 우선분양이 가능한 지 여부. 건교부 관계자는 “보통 20세대 이상이면 사업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주상복합으로 지을 경우 300세대까지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주민들이 토지소유자 자격으로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분양권이 가능한 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초고층 허용 여부.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지만 승인 관청인 서울시가 제도적으로 허용할 지에 달려 있다”며 압구정 초고층 아파트와 같은 해석을 내렸다. 여의도 서울아파트의 승인여부에 따라 상업용지 내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여의도 공작아파트와 수정아파트도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로 300가구 정도로 규모가 적고 상업지역에 위치해 서울아파트의 재개발 방식이 성공할 경우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다”며 “또한 잠실5단지 등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곳 역시 용도변경 추진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