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우중씨 은닉재산 추적

예보, 금융기관 부실초래 기업 2~3곳 집중조사정부가 김우중 전대우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선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채무기업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김 전회장의 재산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7일 오는 20일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손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 채무액 등을 기준으로 우선 2~3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2002년까지 30~40개 기업을 조사하기로 했다. 예보의 조사기업 기준이 부실채무액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대우 계열사와 김 전회장이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김천수 예보 이사는 "금융기관 채무액을 볼 때 대우그룹 계열사가 1차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아직 단정할 수는 없으나 김우중 전회장도 부실책임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예보는 부실기업 조사에서 ▦채권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대출받은 행위 ▦분식결산을 통한 금융사기 ▦계열사 등을 통한 횡령ㆍ배임 행위 등 위법ㆍ위규행위로 기업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업주나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예보는 그러나 경영 판단상의 재량행위는 책임추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원의 경우 횡령, 배임 등의 유죄판결을 받거나 고의로 임원을 속이는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을때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예보는 이번 조사를 위해 검찰 직원 4명, 경찰관 2명, 국세청 직원 2명, 예보직원 14명 등 22명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50여명의 인력으로 부실기업 조사를 기획.총괄하는 조사3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오는 12일부터 부실채무기업의 일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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