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금융감독위원회ㆍ손해보험협회ㆍ생명보험협회 등은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도 일반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장애인 사업장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 개발을 주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보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생ㆍ손보업계는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보업계는 장애인에 대한 불의의 사망 및 상해사고를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 단체상해보험’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손보업계는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까지 보장이 가능한 ‘장애인시설종합보험’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