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시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기관투자가인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의 임원이나 자금운용 담당자들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다.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우리나라 3대 연금의 총 자산은 작년말 현재 24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주식투자 자금은 1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5.4%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일부 연·기금은 자산운용 준칙상 주식및 부동산의 매입을 금지하고 있어 연·기금의 투자자금이 증시에 유입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주식투자가 허용된 연·기금이라도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이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문책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지적이 따름에 따라 주식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관련기사 10면>
재경원은 이에따라 관계부처와 협의, 연·기금의 임원 및 펀드매니저들이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거친 후 주식을 매입하거나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간접투자를 한 결과 손해를 볼 경우 문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80%에 달한다면서 주식의 수요기반을 확충, 증시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