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로그인
기자 구독
연재 구독
저장 기사
회원정보
로그아웃
전체메뉴
로그인
기자 구독
연재 구독
저장 기사
회원정보
로그아웃
메뉴 네비게이션
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랭킹
디지털
서경IN
home
close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아웃
뉴스
증권
부동산
경제·금융
산업
정치
사회
국제
오피니언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서경골프
아트씽
주요서비스
주요뉴스
인기뉴스
실시간 뉴스
핫이슈
연재
디지털 뉴스
마켓시그널
서경IN
기자채널
서경 e-Paper
지면 PDF 보기
패밀리 사이트
시그널
디센터
라이프점프
서울경제TV
미주한국일보
라디오서울
레이디스클래식
뉴스레터 신청
뉴스레터 신청하기
공지 & 제보
공지사항
제보
홈
국제
국제일반
[서울경제TV SEN]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못한다…금융실명거래법 강화
입력
2014.11.28 10:53:39
수정
2014.11.28 10:53:39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
뉴스듣기
가
저장
[앵커]
정부는 조세포탈과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의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을 오는 29일부터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금융 자산을 가진 실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가 있으면 금융거래가 가능했지만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번주 토요일부터는 불법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화되는 금융실명거래법,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오는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금융실명제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세포탈과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의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원천 봉쇄 됩니다.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불법행위의 목적이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경우와 불법도박자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 기존 금융실명제에서는 세금만 추징하던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금융회사도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건별 과태료가 3,000만원 이하로 바뀝니다. 소유권 인정 범위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실소유주에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바뀐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게 됩니다. 만약 실소유자가 금융자산을 되찾으려면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고객들에게 실명전환이나 증여 등의 합법적인 대안을 권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인터뷰] 유보영 부장 하나은행 여의도 골드클럽
“과거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의에 의한 차명이 가능했지만 법 시행일 이후에는 기존의 합의에 의한 차명이 모두 불법거래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만 거래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차명으로 돈을 관리하던 1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비과세 보험이나 금, 은 매입 등으로 눈을 돌리거나, 일부에서는 자산을 아예 현금으로 보관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동창회·친목모임 회비 관리용 총무통장, 가족간 차명거래,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차명계좌 등은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 거래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으로 조세포탈과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원천 금지되는 만큼 금융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영상편집 김지현]
네이버메인에서
서울경제 구독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선집중
화제집중
포토인포
디지털 뉴스
영상뉴스
서울 '11월 최대 폭설'…곳곳에 교통 대란
영상뉴스
트럼프 멕시코 관세 폭탄에 국내 기업도 '덜덜'
영상뉴스
올해 출산율 0.74명…9년 만에 반등하나
영상뉴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양분된 서초동
영상뉴스
달리는 오토바이 냅다 찬 커플…"무슨 서커스하는 줄 알았네"
영상뉴스
삼성역까지 '9분'인데 14억?… 광운대역 초역세권 '서울원 아이파크' 가보니[헬로홈즈]
영상뉴스
한국 경제, 내년 2% 성장도 어렵나
영상뉴스
"어? 나랑 악수 안 할 거야?"…北 김정은 손 민망하게 만든 '간 큰' 장교
영상뉴스
"신축 거품 빠지나"…수도권 '마피 분양권' 나와
영상뉴스
삼성 '초격차' 시동…'반도체 모태'에 20조 투자
베스트클릭
추천뉴스
핫토픽
1
정우성 혼외자, 재산 상속 1순위…"배우자 없어 단독 상속 가능"
2
'혼외자 논란' 정우성, 결국 결혼 안한 이유는…'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법칙 있다는데
3
'9년 공개 연애 마침표' 이동휘 정호연 결별 "좋은 동료로 남겠다"
4
"술만 마시면 이사람 저사람과 성관계"…비방에 숨진 女유튜버, 가해자는 항소
5
고현정 "친하지 않은 게 이리 슬플 줄은"…15년 만의 토크쇼서 자녀 언급
6
"1000원→6000원으로"…배달비 뛰자 눈 길 넘어질 각오로 일하는 '라이더들'
7
"조폭도 아니고"…'100명 집단 난투극'에 경찰 수십 명 출동, 무슨 일?
8
뉴진스, 오늘 오후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어도어 떠나나
9
가수 서인영 결혼 1년여 만에 파경 "원만한 합의 하에 마무리"
10
'미식성지' 된 신세계 강남점, 年거래액 벌써 3조 넘었다
더보기
1
트럼프 2.0 시대
2
수도권 폭설
3
불안한 한국경제
4
북한군 러 파병
5
대왕고래 12월 시추
6
명태균 녹취 파문
7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8
삼성 반도체 대규모 쇄신
9
주식 초고수는 지금
10
1Q60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
연재 구독
의 기사가 출고되면 회원님의 대표 이메일
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연재를 동시에 ‘구독’ 가능하며,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면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소
구독
연재 구독취소
회원님은
부터
을(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구독 취소의 효과는 ‘
’에 한정되며, 서울경제 뉴스레터 수신에 대한 설정값이나 다른 뉴스레터 수신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니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