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후폭풍] 직업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 도입 쉽지 않을 듯

원안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어떻게

권익위는 "같이 시행돼야"

우여곡절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이른 시일 내 논의에 나설 방침이지만 김영란법만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일 당초 김영란법의 정부 원안에 포함됐다가 정무위원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외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부분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만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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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채용하는 것을 금지해 인사행정의 공정성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김영란법을 논의하면서 이 부분의 논의가 지연되자 추후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이 조항이 빠지면서 일부에서는 김영란법이 반쪽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이해충돌 부분을 권익위가 추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상임위에서도 조만간 심사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다"며 "가능하다면 처음 설계처럼 이해충돌을 관리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도 4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처리에 나설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 달리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공직자와 친인척 관계라는 것만으로 법 적용을 받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직자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 영역 대상을 '특정 직무'로 한정해 가족이 피해 받는 사례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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