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유·경영 분리안된 코스닥기업 내년부터 감사 강화

재무제표에 자본변동 내역 포함도

내년부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가 강화된다. 또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주주지분 변동 등 자본변동내역도 추가된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됐던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감리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다르면 앞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은 거래소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대주주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지정받게 된다. 현재는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감사회계법인을 지정받고 있다. 아울러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는 기본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가 새로 추가된다. 자본변동표는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 변동에 관해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그러나 그동안 기본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정보가 국제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도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각각 3,000만원, 1억원 이상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가진 회사에 대해 직무를 제한한 규정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채권ㆍ채무관계가 기준을 넘더라도 직무와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감사나 증명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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