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고무적인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수준을 낮추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어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지난해 12.1%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로서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년에 구애되지 않고 일을 하되 일정 시점 이후 임금수준을 낮춤으로써 근로자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임금수준에 대한 조정 없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이 정년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면서 노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고용불안이 고조되면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가운데 70% 이상이 임금피크제에 찬성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ㆍ근로시간단축형ㆍ재고용형으로 구분하고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퇴직을 늦추는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경우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퇴직연령을 늦추는 것이 신규인력 채용을 기피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기업들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없이 숙련 노동력을 활용할 경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제혜택 등 유인책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노사협의를 거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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