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계명대 언론영상학 교수는 5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방송의 공익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KBS를 비롯해 MBC나 SBS가 직접 수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방송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난시청 가구가 64만7천 가구에 달하며 최근 4년간 난시청으로 인한 수신료 면제 금액이 819억원나 된다"며 "KBS의 부실한 난시청 해소 노력이 수신료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에 지상파방송사들을 보편적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조성해 직접 수신 비율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