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 대금회수 평균 1백40일/기은 조사

◎어음결제 경우/현금수취는 전체 28% 불과중소기업들은 물품 판매대금의 절반이상을 어음으로 받고 있으며 평균 회수기간도 1백40일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음위주의 대금결제 관행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중소기업은행이 발표한 「중소기업의 대금결제제도 및 관행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물품을 판 대금의 수취방법은 어음이 56.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현금으로 28.2%, 외상은 15.2%를 차지했다. 어음의 경우 물품을 인도한 시점에서 어음을 받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내인 중소기업은 전체의 24.6%에 불과했고 2개월이상인 기업은 32.3%에 이르러 전체적으로는 평균 44.7일에 달했다. 이렇게 수취한 어음의 평균 결제기간은 95.5일이며 90일이상의 장기어음을 수취하는 업체가 77.9%에 이르렀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물품을 판 시점에서 이를 현금화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백40.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회수기간이 90일이상인 중소기업이 전체의 90.1%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같은 어음위주의 대금결제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행정지도 강화 ▲현금결제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어음발행에 대한 인지대 도입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이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다.<김상석>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