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에 포함…임동원·신건시 구인장 발부
‘안기부ㆍ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5일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ㆍ신건 등 두 국정원장이 정치인 등에 대한 대규모 정치사찰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충격적인’ 도청 사례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원장에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1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두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영장의 새로운 도청 내용이 공개될 경우 또 한차례 정치권 등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은성(구속) 전
국정원 차장은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두 원장 재직시
국정원이 당시 민주당과 자민련ㆍ민국당 등 정치권뿐 아니라 정치사찰 차원에서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관련 내용 등에 대해 도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