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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35세의 남자입니다. 지난 6월 정부기관으로부터 5,000만원의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대출 받게 됐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대출기간은 5년입니다. 3,000만원으로 급한 자금문제를 해결하고 현재는 2,000만원의 여유 돈이 남게 됐습니다. 이 자금을 은행에 넣어두자니 이자율이 너무 낮고 투자를 하는 것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직 집이 없어서 일단 청약예금을 들어 2년 뒤에 1순위 자격이 생기면 아파트 분양을 받아 보면 어떨지요. 아니면 은행의 해외주가지수연동예금에 1년 동안 투자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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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과 같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여유자금을 운용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산을 부동산ㆍ주식ㆍ채권으로 나눴을 때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 하에서는 역시 부동산이 제일의 재테크 수단으로 꼽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3%대의 예금금리인 현 상황에서는 자산의 세 분류 중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가격변동 추이를 살펴보며 적절한 시점에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에 대한 투자입니다. 실제 거주나 임대가 가능하고 자산가치 상승도 꾀할 수 있으며, 다른 부동산에 비해 환가가 용이하다는 것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30대 중반의 경우 일단 부동산 구입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실제 부동산 구입 단계에서는 부족자금에 대해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 장기 모기지론 등을 활용해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목돈 2,000만원에 매달 생활비를 공제하고 부부가 300만원의 여유자금을 벌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목돈 2,000만원의 경우 주택청약 정기예금에 부부 명의로 300만원씩 2구좌를 개설하면 총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또 닛케이 주가지수 연동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넣고 달러환율 연동정기예금이나 채권투자신탁에 400만원을 투자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주택청약 정기예금은 가입 후 2년 뒤면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며, 문의자처럼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실평수 25.7평) 아파트에 청약시 최우선 순위로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예금을 가입하고 남은 여유자금 가운데 1,000만원은 원금이 보장되면서 정기예금보다 2~3% 이상의 수익 기회가 있는 주가지수(일본 닛케이지수) 연동정기예금으로, 나머지 400만원은 달러환율 연동정기예금(또는 채권투자신탁)으로 가입해 최소 원금보다(원금보존) 최대 12% 정도의 수익찬스를 보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 여유자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립식 주식형 펀드(237만5,000원)와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62만5,000원)을 권하고 싶습니다.
비과세 적립식 주식형 펀드는 3년 정도 장기투자를 통해 변동성위험을 최소화 시켜주고, 매월 일정금액 분할 투자시 주가지수 변동에 따라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 평균 매입비용을 낮추는 이른바 평균매입가격 절감효과(Dollar Cost Average Effect)로 인해 더 큰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경과 후 해지할 경우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저축으로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인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저축금액인 월 62만5,000원씩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할 경우 2년 뒤 예상되는 수익을 따져보겠습니다. 투자원금은 총 9,200만원으로 세금우대세율은 10.5%, 일반과세율은 16.5%로 계산할 경우 예상 세후원리금은 1억82만5,960원에 달합니다. 주택청약정기예금과 니케이지수 연계정기예금은 세금우대를 받게 되고 적립식 주식형 펀드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순 국민은행 압구정PB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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