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필진술서를 써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개정 교통사고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망이나 부상 등 인적피해가 없고 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관이 ‘단순물피사고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교통사고처리대장에 기입하는 것으로 사고처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시민과 경찰관이 실황조사서와 가해자ㆍ피해자 자필진술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게 돼 연간 30만명에 이르는 단순 물피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미한 인적피해가 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입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절차 간소화 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